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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개최

기사입력 2021.10.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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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는 9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민간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공공조달 시장으로 속도감 있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개발-공공구매 활성화 제도로서,

    기재부·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2019.7. 국무회의 의결)’의 세부 추진과제로 도입되었다.

    동 제도를 활용해 공공부문은 혁신제품·서비스를 구매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초기 판로구축과 구매이력(Track-Record) 축적으로 기업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공고한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제도에는 총 40개 기업이 신청하여,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도출된 혁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다기능 그늘막’을 비롯,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신고자의 영상·위치 등을 제공하는 ▴‘1회용 URL기반의 콜센터 상담 솔루션’,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기반 교통안전시스템’ 등 주로 국민 생활과 관련된 9개의 혁신제품이 최종 지정되었다.

    이들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되어 정부·공공기관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2021년 530억원 규모)의 구매대상이 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면책’을 부여하여, 혁신제품 구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혁신제품 지정 이후 시장 진출도 기대된다. 과거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의 경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판로 확보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표 사례로서 ㈜바이오쓰리에스의 ‘노로-X 손세정제’제품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전(~2021.1월)에는 8백만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했으나, 지정 후 판매량이 급증하여 8월말(2021.2월~8월)까지 약 4.88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우수한 성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케이티엔에프의 ‘x86 제온 프로세서 기반 데이터센터용 서버시스템’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전(~2020.7월)에는 3억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했으나, 지정 후 올해 8월말(2020.8월~2021.8월)까지 약 8.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혁신제품 지정 이후 이들 제품의 판매는 상당 부분이 공공조달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동 제도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하고, 구매이력(Track-Record) 축적을 통해 향후 민간시장 판매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다른 대다수의 혁신제품도 지정 후 매출액이 증가하여, 초기 판로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혁신제품 개발기업에 축사를 통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매진해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신사업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며,

    “정부에서도 연구성과가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공공구매로 연결되어 향후 민간시장으로 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축사 후에는 선정된 혁신제품 개발기업 대표들에게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기업의 사업화 성공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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