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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고위험 작업의 2 인 1 조 의무화 “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

기사입력 2025.03.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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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안양 만안 ) 이 승강기나 선로 작업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

     

     

    최근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의 경우 2 인 1 조 작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2 인 1 조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승강기 또는 크레인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수중 및 갱도와 같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선 노동자가 2 인 1 조로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에 담았다 .

     

     

    강득구 의원은  홀로 승강기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2 인 1 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실에선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는 상황  이라면서  적어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큰 작업만큼은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이어  노동자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절대 없다  면서  고위험 작업장의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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