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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3명 사망 참사,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판결!” - “낮은 형량, 일부 혐의 무죄, 집행유예, 법정 구속면제 등 납득 불가!” - “중대 참사 방조 방관 정부가 피해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3명 사망 참사,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판결!” - “낮은 형량, 일부 혐의 무죄, 집행유예, 법정 구속면제 등 납득 불가!” - “중대 참사 방조 방관 정부가 피해자 전원에게 선배상 등 즉각 실시하라!” 사진1 서울고법 제5형사부 2024. 1. 11. 선고, 2021노134 판결(업무상과실치사 등) 설명자료 총 18쪽 중 표지(제1쪽)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시쯤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피해자 등 12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약식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1,843명 사망한 중대 참사에 대한 형량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특히, 박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아 즉각 법정에서 구속해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등 가해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다. 상고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무언가 뒷거래가 의심되는 무늬만 유죄 판결”이라고 강한 불만족과 경계심 및 의심 등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어제 1월 11일 오후 3시쯤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피해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약식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을 당해 2011년부터 세상에 알려졌지만, 정부의 책임회피 등으로 거의 30년이 지난 뒤에야 가해 기업들이 모두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검경의 늑장 수사와 부실수사 및 처벌 의지 결여 등으로 처음부터 정부는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1년을 기존으로 약 13년 뒤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거대한 범죄카르텔에 아주 작은 바늘구멍을 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판결로 SK 등 가해기업은 물론 중대참사를 방조 방관한 정부도 배상책임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구제역(救濟役)을 자임하고 있는 정부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 전원에게 선배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속죄에 앞장서야만 한다. 국회도 가혹할 정도로 철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해서 악덕 기업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만 한다.”면서 “빠르면, 다음 주 안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이번 판결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지원대상이라고 확인한 피해자는 5,691명이고, 사망자는 1,262명이지만, 신고 기준으로 지난해 12월말 피해자는 7,891명이고, 사망자는 1,843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피해자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이자 환경 대참사에 고작 금고 4년이라니 말문이 막힌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검찰이 미필적 고의 (집단) 살인죄를 적용하여 공소장을 변경하고 공판 재개를 신청했어야 마땅했다.”고 질타했다. 어제 1월 11일 오후 1시쯤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2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 피해자 등이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적용 등 중형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박혜정 대표 명의로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공판 재개신청서 등을 제출했고, 지난 1월 5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지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박혜정 대표 등이 1인 시위방식으로 공판 재개를 촉구했다. 특히, 어제 11일 오후 1시에는 서울고검 정문 앞에서 미필적 고의 (집단) 살인죄 적용 등 공판 재개를 촉구했지만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외 피해자단체 등 7개 피해자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환경안전 감시본부’ 등 12개 시민환경단체로서 그동안 보수중도단체들과도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SK 등 가해기업 엄벌 등을 끈질기게 촉구해왔다. 한편, 이번 항소심 관련 피고 13인은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고, 2021년 1월 12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당시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CMIT와 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3년 가까이 심리를 진행한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독성화학물질인 CMIT와 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 폐 질환 등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각종 연구 및 실험결과 등을 받아들였다. 특히, CMIT와 MIT 계열 제품을 단독 사용했건 PHMG와 PGH와 함께 사용했건 “그 인과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계속 주의) 관찰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시키는 등 공소장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예컨대, SK케미칼로 개명한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독성 시험을 해야 한다는 내부의견을 무시하고 CMIT·MIT 성분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했고 이듬해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실험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계속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2년 '가습기 메이트'가 출시될 때도 유공 제품 출시 당시 나왔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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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심리재개!” 배수진 친 무죄우려 피해자 등, “엄벌하라!” 강력촉구 - 검찰구형은 1,843명 사망유발 피의자, 前 SK케미칼 대표 등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심리재개!” 배수진 친 무죄우려 피해자 등, “엄벌하라!” 강력촉구 - 검찰구형은 1,843명 사망유발 피의자, 前 SK케미칼 대표 등에 금고 5년 - 중도·보수 환경시민단체도 진영논리 벗어나 “엄벌중형선고!” 촉구! 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는 1월 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짙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검찰은 1,843명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의자인 前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각 금고 5년형 등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제5형사부(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할 것인가? 다시 무죄판결을 내릴 것인가? 솜방망이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할 것인가? 선고 재판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은 물론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고법에 유죄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각각 접수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서울고검에 공판 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 등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인 사용법 안내 등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인 이른바 스모킹 건에 해당하는 구(舊) 유공(현 SK) 취득 특허가 증거목록에 명기되지 않았고, 따라서 심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한 이유로 내세웠다. 서울고검(제5 공판부)은 이러한 심리재개 요청에 연말연초 휴무 등을 이유로 신속하게 답변하지 않다가 지난 1월 4일 오후 늦게 전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지난 5일(금)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7개 가습기살균 제 참사 피해자단체들과 13개 시민 환경단체 회원들 약 20여 명이 가습기살균 제 참사 관련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유죄 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구(舊) 유공(현 SK) 특허가 스모킹 건이다. 유공이 1992년 1월 31일부터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1993년 1월 12일 출원하여 같은 해 8월 26일 공개한 뒤(공개번호 특1993-0016017), 96년 4월 22일 등록이 허용된 ‘소비자용 살균조성물’ 특허(공고번호 특1996-0005160)에 따르면, 이 물질(가습기 살균제)을 흡입할 경우 알레르기유발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명시하는 등 살인적 사용법을 부추겼고, 정부 역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입증하지 않고 특허를 내준 뒤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라고 속여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범 관계에 있다”면서 싸잡아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7,891명 피해자 발생과 1,843명이 사망한 환경 대참사로,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면서 “11일 항소심 선고 때 가해기업을 강력한 중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혜정 ‘가습기살균 제 환경 노출 피해자연합’ 대표는 “검찰이 유공 특허에 명시된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 사용법 등을 집중 부각하지 않는 등 부실기소로 일관하여 원심판결에서 무죄를 자초했고, 항소심에서도 부실심리가 이어져서 유죄 엄벌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면서 “지난 12월 28일 ‘공판 재개신청서’를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도 심리재개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 어제(1.4) 검찰에 다시 ‘공판 재개촉구서’를 신청했고, 수용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1.8)부터 공판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채수창 ‘환경안전 감시본부’ 대표, 이기복과 임재이 등 피해자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엄벌중형선고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1,843명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서울고법은 심리재개 후 반드시 유죄 엄벌 선고 촉구와 2021노134 항소심 ‘스모킹 건’ 나왔다! 검찰은 2심 재판부에 공판 재개 신청을 촉구했다. 또,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세정제흡입 허용·광고가 참사근원’ ▲‘명백한 증거 외면’ ▲‘살인적 사용법 외면’했다고 손 팻말을 흔들며, 항소심 재판에서 ‘부실기소 부실심리’를 재차 강조하고 ▲‘직무유기 검찰규탄’, ▲‘심리재개 불응 판검사는 공범’이라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외 6개 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환경안전 감시본부’ 등이 함께 했다. 2024년 1월 5일 12시쯤 2024시민사회합동신년회가 끝난 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시민환경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항소심재판부가 유죄엄벌을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같은 날(1월 5일) 오전 12시경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민사회 신년회를 마치고 21녹색환경네트워크(수석대표 김용호), 아리수 환경문화연대(회장 김진관), 한강사랑 시민연대(사무총장 이정국),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 보수적인 환경시민단체들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개혁연대민생행동(대표 송운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등 중도적 시민단체들과 함께 2024.1.11.(목) 열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항소심에서 엄벌중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별도 기자회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순전히 독자적인 다른 일정과 겹쳤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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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이 12월 27일 오전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서 탄원서와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직전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어제(12.28) 목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로 15일 뒤(2024.1.11. 목, 14: 10) 열릴 참사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심리를 재개하라는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나섰다.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그 귀추와 파장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 아무개, 임 아무개 등 피해자 그리고 송운학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 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등 5인이며,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SK 홍지호 등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및 의견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거의 동시에 잇달아 제출했다. 이어서 이들은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제안한 대로 공판(심리)재개 신청서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가 수기(手記)로 작성하여 오후에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제출했다. 심리재개신청 관련 화면캡처 합성사진 이날 회의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검찰 등은 왜 스모킹 건을 재판부에 제출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등 부실심리를 자초하는가? 공범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강한 불신감을 에둘러 표명했고,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익성 고발이 각하당한 시민단체는 스모킹 건을 찾아내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다. 헌재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인 위헌심판청구소송의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이 참고자료 또는 추가증거자료라는 이름으로 제출한 뒤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은 SK 등 피의자들과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 등에 관한 것으로서 93년 1월 SK(구 유공)가 출원하여 물질특허로 등록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관련자료, 인체에 흡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세정제 신고와 살균제로의 전용(轉用) 생산판매 허가 관련 자료, 2016년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회의록 자료,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가 모 언론사에 기고한 최근 칼럼 요지 등이다. <박혜정 대표 명의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접수된 공판재개 신청서> 한편, 박혜정 대표 등이 제출한 참고자료들에서 부실심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가습기용 살균 목적의 특허에 따르면, ‘분무, 에어로졸 형태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마땅히 실시했어야만 했던 흡입독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정부가 허가한 점, 물질특허를 낸 전후로 무허가 인체실험과 다름없이 시제품을 만들어 사내 임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권장했고 그 증거제품이 남아 있다는 점, 세정제로 허가했지만 세정성분이 전혀 없었고, 세정성분 대신 미생물번식억제성분 1%로 표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했고 산자부가 이처럼 엉터리 세정제 신고를 묵인한 점, 사용방법이 상식적인 세정제 사용법과 전혀 다른 점, 전 세계 어디에도 세정제나 살균제를 이와 같이 사용하도록 안내·광고한 기업이나 이와 같은 비상식을 묵인한 나라가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후진성을 드러내고도 피해입증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점, 피해입증의 가장 공정하고 상식적인 증거인 건보 빅 데이터가 있음에도 가해기업 배·보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임상, 노출 용역 사업을 실시하도록 유도한 점 등”이다. 한편,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와 박혜정 대표 등은 지난 12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과 7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신)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간은 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만성 독극물의 특성상 개인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사용방법 등은 외면하고 동물실험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일부 전문가 및 특정 시민단체 등을 싸잡아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박 대표가 가습기살균제참사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접수시킨 수기(手記)작성 공판재개 신청서 전문(全文)은 아래와 같다. 공판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2021 노 134 (홍지호 외) 위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조 기업 SK의 범죄행위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금일 (2023.12.28)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 박혜정은 그동안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피의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을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들(특허관련, 세정제 신고 관련, 2016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무엇보다도 세정제든 살균제든 사용방법이 살인적이었기 때문에 사용방법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인 판단 없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중점적으로 재심리하기 위한 공판 재개를 신청합니다. 재판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공연을 재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3.12.28.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박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