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발의

기사입력 2021.11.17 13:3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 기장군2)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 기장군2)은 제300회 정례회에서 지역보건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할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급증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어려움의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국의 의사수는 OECD 대비 66%에 불과하나, 의사1인당 업무강도는 OECD 평균 대비 3배이상 높으며, 간호사의 수는 OECD 대비 48%에 불과하나,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업무량은 OECD 평균 대비 4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2019.10.24.)으로 지역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가 법제화되었지만, 부산시의 실질적인 시책수립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구경민의원은「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조례」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 실습교육, 근무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시의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와 복지향상 시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임을 밝혔다.
    backward top hom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