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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최병준 도의원, 안동교육지원청 잇따른 성폭력사안 발생에 공직기강 해이 및 관리체계 부족 지적해

기사입력 2021.11.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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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도의원

     

    경북도의회 최병준 도의원(경주, 국민의힘)은 11월 19일 예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021년도 안동․예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교육지원청의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안 발생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은 최근 안동에서 발생한 중학교 2곳의 성희롱․성폭력사안에 대하여 김동욱 안동교육장에게 사건 파악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사안 처리 기록 등을 보았을 때 문제가 되는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은 최근 안동지역 중학교 2곳에서 발생한 교직원간의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경찰로부터 피신고인의 수사개시통보를 전달받았고, 검-경 수사중인 사안이라 혐의에 대하여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안동교육지원청의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반증이며 적극적인 사건처리의 의지가 없이 오로지 경찰과 검찰에만 의존하는 행태를 보았을 때, 안동교육지원청의 산하 조직이 성인지감수성에 대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서 “한 사건의 신고인이 5대 교육공무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건이 있는데 이것은 많이 잘못되었다.”며 “5대 교육공무직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 구분의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했지만 현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최 의원은 “어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관실에 문의하여 5대 교육공무직에 대하며 물으니 금시초문이라고 한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한 교직원간의 성폭력 사안은 그 고용형태와 신분에 관계없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모든 성폭력사안은 여가부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해석을 들었다”며 안동교육지원청의 사안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부의 매뉴얼대로만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며 담당직원의 전문성 결여에 대해 꼬집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고용된 변호사직원에 대하여 학교폭력사안 외 교직원간의 성폭력사안은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도 받았는데 물론, 업무분장에 의해 해당 업무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협조와 자문의 역할이, 적어도 그런 인식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도저히 힘들다면 지원청 자체의 성폭력사안 전문 외부기관과의 인력풀(변호사, 의사, 경찰, 상담사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이런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부재하여 이 사태가 커진 것이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비단 안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경북 23개 시․군 교육지원청 모든 곳에 사안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최병준 의원이 소속된 교육위원회는 다음 22일 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2021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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