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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입력 2021.11.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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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제품의 교체주기 단축 및 공유경제 확장 등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렌탈 시장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면서 렌탈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렌탈 대상 품목이 세분화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과거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와 같은 고가의 제품이 렌탈의 주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렌탈의 영역이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렌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민원신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만유형 중 청약철회ㆍ계약해지 시 설치비, 철거비 등을 요구하여 청약철회권ㆍ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조항 등이 확인된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주요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렌탈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렌탈업계의 설치비․철거비 부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위약금 외 부당하게 설치비․철거비 등을 부담하게 하여 고객의 청약철회권․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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