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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갖고 규제애로 해소에 앞장

기사입력 2021.1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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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사진

     

    문경시는 11월 23일 제1회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포함된 신설되는 규제를 심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6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각종 점검 사항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등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신설되는 규제 대상, 범위, 방법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했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신설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 활동의 자율성 강화와 유연적인 대응으로 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 행정이다.

    최근 규제개혁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는 '문경시 규제혁신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의 억제 등 규제 혁신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공포하였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 관내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규제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앙부처나 담당부서에 건의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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