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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정

기사입력 2021.11.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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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청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124,291명, 3,12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4~5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하여, 10월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농지 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강화된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지급대상자와 직불금액을 확정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으로 구분되는데 소농 직불금 농가는 40,031호(전체의 32.2%), 491억 원(전체의 15.7%), 면적직불금 농업인은 84,260명(전체의 67.8%), 2,636억 원(전체의 84.3%)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자격검증을 시행하였으며,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가 신청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농자재 구매이력, 거주지 정보 등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해서 농관원과 공동으로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에 힘썼다.

    전북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증액된 직불금의 예산편성과 교부,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말부터 신속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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