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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 제안

기사입력 2021.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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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먹거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전략으로서 ‘지역 푸드플랜’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계획의 실행 근거가 되는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제255호) ‘푸드플랜 실행의 근거,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을 제안했다.

    ‘먹거리 기본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의 54개(광역자치단체 11, 기초자치단체 43) 지역에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행정·재정적 지원과 위원회 중심의 추진체계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 이후 전라북도의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2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전북연구원 배균기 부연구위원은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가 먹거리 전략에 관한 기본원칙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실행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먹거리 기본조례로서 정책의 종합화·체계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 등 각 주체들의 역할과 권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둘째, 먹거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5년단위)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매년)과 평가체계 등 전반적 사항을 제안하였다.

    셋째, 먹거리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로서 먹거리 위원회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부서 간 정책을 총괄할 먹거리 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실행 수단을 제시하였다.

    넷째,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도민들의 상시적인 참여 공간과 소통구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관련 지식·정보의 보급, 지속적인 교육·홍보, 협력체계 등을 제안하였다.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먹거리 종합전략인 푸드플랜의 실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지역 먹거리의 순환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전북도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조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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