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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 현수막 등 수거해오면 보상해드려요

기사입력 2022.01.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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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청

     

    울주군은 매년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실시한다.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참여대상은 만 19세 이상 관내 주민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수거 전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된다.

    신청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 6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1,000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이며,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 원이다.

    울주군 관계자는“주요 도로변의 게릴라성 분양 홍보 현수막, 상가 밀집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지, 주거지역에 난립한 벽보 등을 행정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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