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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기사입력 2022.01.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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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여수시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6731건 10억 2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자가 내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1월 31일 공휴일로 납부기한 연장)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허가취소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납부 마감일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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