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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추워지는 날씨, 한파에 건강 조심하세요!"

기사입력 2022.01.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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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국민행동요령 및 한랭질환 주요특징

     

    행정안전부는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추위로 인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1월은 겨울철 중 가장 추운 시기로 한파 발생 일수를 비교해 보면 3.4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월까지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433명이며, 이 중 7명이 사망(추정)했다.

    한랭질환자는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1.2℃로 낮았던 주간에 127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한랭질환자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전체의 16.6%(총 433명 중 72명)가 발생했다.

    장소를 살펴보면, 실외에서 발생하는 한랭질환자 3명 중 1명은 길가(33.3%, 실외 348명 중 116명)에서 발생하였고, 실내는 집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올겨울(’21.12.01~’22.01.09)에도 벌써 156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평소 보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랭질환자 발생이 많은 장소일수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집 주변의 가까운 곳을 가더라도 모자,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을 챙겨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노상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분들은 추운 날씨에 혈관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염증(동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운 날씨일수록 집 안의 수도나 보일러 배관이 얼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난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얼음낚시 등 겨울 놀이를 즐길 때는 주기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휴식하고 몸을 덥혀주도록 한다.

    또한, 저온 환경의 작업장에서는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고, 땀과 물에 젖을 경우, 갈아입을 여분의 옷과 양말을 준비하도록 한다.

    이때, 모자와 두건, 보온장갑을 착용하고 보온과 방수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

    아울러, 겨울철 추위에 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노약자와 영유아가 있는 곳에서는 난방과 온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겨울철에는 내복을 갖춰 입거나 조끼 등을 덧입는 것도 보온에 효과적이다.

    외출이나 야외활동 전에는 체감온도 등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자제하도록 한다.

    또한, 피부가 가렵고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등 동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비비거나 하지 말고 신속히 병원에 가도록 한다.

    즉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상 부위를 미지근한 물에 20~40분 정도 담그고, 얼굴이나 귀 부분은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준다.

    이때, 감각이 둔해진 동상 부위를 난로나 라디에이터 등의 열로 따뜻하게 하면 오히려 화상에 노출되기 쉬우니 주의한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한파가 예보될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추운 날씨 속 지나친 음주는 체온유지가 어렵고 특히, 음주 상태로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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