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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철원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기사입력 2022.01.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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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철원군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철원군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하여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 하였으나, 석면 함량(10~15%)이 높아 석면 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현재는 슬레이트 사용금지가 되었고, 오래될수록 석면 배출도가 높아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처리방법 또한 수월하지 않아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였으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업 신청시 수월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철원군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3,454백만원에 1,358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하였으며, 2022년에는 733,960천원의 예산으로 190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 및 개량 희망자로 주택은 약 160㎡로 3,520천원, 비주택은 ~50㎡까지 1,720천원, 51~200㎡까지 최대 6,880천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소유자 부담해야하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담당 부서에 건축물 사진, 위치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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