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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2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기사입력 2022.01.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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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청

     

    동해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370건, 2억 3,9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면허세는 지난해 8,998건, 2억 3,400여만원 보다 372건(4.1%), 540만원(2.3%)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사항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2022년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2021년 하반기(12월)에 신고·납부했더라도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대상이 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기존 면허(인·허가)를 양도 또는 폐업했어도 지방세법 제35조에 의거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동해시는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을 통한 납부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수납을 실시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 시스템 및 전화 한 통으로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 납부시스템을 제공해 납부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되오니 시민들께서는 꼭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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