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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석규 의원, 경남도 “청년 어업인 육성 및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2.01.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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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

     

    김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은 “경상남도 청년 농어업인 육성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빠진 도내 어촌 지역의 청년 어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여 어촌 인구 유입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이다. 개정 조례안은 1. 18.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0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대비 전국 농촌 인구는 9.8% 감소한데 비해, 전국 어가(해수면) 인구는 2015년 128,352명에서 2020년 97,954명으로 대폭 감소(23.7%)하여 어촌 소멸 위기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방에 직면한 현실이다. 또한, 경상남도에 청년 어업인(만18세~만45세)은 2021년 기준 1.799명으로 25세이하 41명, 26세~30세 148명이지만, 41세~44세는 689명으로 수년 후에는 청년 어업인도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어촌 지역은 주택‧교통 등의 인프라와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사회 서비스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힘든 근로 여건에 비해 소득이 적고 코로나 19 확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무분별한 해외 수산물 수입 등으로 어업인들의 고충은 사면초가와 같은 현실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김 의원은 “어촌 위기는 지방 소멸의 위기이자 나아가 국가의 위기이다. 청년 어업인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매우 소극적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의 시급한 당면현안을 농어업인들과 함께 꼼꼼하게, 차근차근히 풀어나가겠다”하면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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