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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문창무 의원, 원도심 교육 발전 조례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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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문창무 의원, 원도심 교육 발전 조례 제정된다

행정안전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지역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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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24 13:01
  • 조회수 210
부산광역시의회 문창무 의원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문창무 의원(중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서의 ‘원도심’은 “도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던 지역이 사회 여건의 변화,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에 따라 그 중심 기능이 감소한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지정․고시된 ‘인구감소지역’을 말하며, 이에 준하는 지역 중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산시교육감이 지정한 지역”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89개 시․군․구에 포함된 동구와 서구, 영도구 3곳과 부산시교육감이 추가로 지정하는 지역이 조례의 대상지역에 해당된다.

원도심 3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의 위기로 거론되고 있지만, 학령인구 차원에서 접근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해 9월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전체 초․중학생 중 원도심 학생 비중은 (2000년)12%에서 (2020년)7.7%로 크게 감소했다. 원도심의 전체 인구는 2000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초․중학생은 전체 인구 감소율의 2배가 넘는 67.3%가 줄었다. 또한,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도심 지역 소규모학교가 대상학교에서 배제된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원도심을 중심으로 학교통폐합 등의 문제가 지역 이슈로 다뤄지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로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각종 시책사업에서 원도심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로 명시했으며, 원도심 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교육기관 균형 배치 사업, 학교시설 노후화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 원도심 학교 학생의 학력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복지 지원 사업, 지역 내 교육 기반시설 확충 사업,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 연계 및 지역 자원 활용 사업 등을 포함했다. 또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원도심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등을 통해 원도심 교육 발전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문창무 의원은 “그간 중구 중학교 문제 등 원도심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화가 필요함을 인식했다”며, “조례안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원도심’의 명확한 정의를 이끌어내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최대한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하다 보니 중구가 명시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중구를 빼고서는 원도심을 말할 수 없는 만큼 중구를 포함한 온전한 원도심의 교육 지원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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