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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 주·정차 위반 신고앱 도입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신고앱’은 행전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도입된다.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 ․ 정차를 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고 관할 소방서에서 위법행위 및 과태료 여부를 검토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위반 1회 시 50만원, 위반 2회 이상 시 100만원)를 부과한다.
이길하 서장은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화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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