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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렴 교육 ́ 실시

기사입력 2022.05.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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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렴 교육 ́ 실시

     

    홍성군은 지난 2일 군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이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유지훈 강사를 초청하여 군수, 부군수, 국장,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1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강의를 진행했고, 이외 전 직원은 각 부서에 설치된 IPTV를 통해 실시간 화상 전달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오는 19일부터 법 시행에 앞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교육하여 법령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약 200만 명에게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제도에 대해서도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석환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롭게 강화되는 각종 반부패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라며, “새로운 법 시행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협력하여 홍성군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군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청렴 교육을 시작으로 공직자 생애주기별, 업무별 맞춤형 청렴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22년 반부패·청렴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청렴 자가 학습 프로그램 운영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 문자 알리미 ▲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찾아가는 청렴 교육 ▲청렴 골든벨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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