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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8억 6천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2.06.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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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청

     

    옥천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852건 8억 6,068만원을 부과하고 납기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옥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 은행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30일까지 꼭 납부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 운영 결과 실적이 2만 1,339건에 39억 1,888만원으로 부과 대상 차량 중 7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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