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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2.07.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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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홍성군은 지하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함께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및 양성화를 추진한다.

    군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미등록 지하수)에 대해 내년 2023년 6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홍성군수도사업소 지하수관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만으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과태료와 벌칙 등도 면제한다. 또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준공 신고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더불어 군은 오는 10월말까지 미등록 시설 사용자를 찾아가 지하수시설 등록 절차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등록전환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에 등록전환 신고를 못한 미등록 시설 사용자는 내년 6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과 불법시설 신고접수 등을 통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와 불법 지하수개발 시공자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김주환 수도사업소장은 “공공재인 지하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라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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