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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는 더 두텁게

기사입력 2022.07.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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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1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2.1.11. 공포, 7.12. 시행)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되고 안전요원도 배치되며,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민원취약계층을 위해 전용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와 같은 편의사항이 추가로 제공되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방문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방문 민원 수수료가 감면되는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음으로 민원을 신청한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다.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반복민원을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이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은 관련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를 줄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은 매년 민원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제출해야 하고, 민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신청된 민원의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 민원실 운영시간과 형태 등 민원실 운영기준의 설정하고, 동시에 조례제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법정화하였다.

    또한 행정기관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를 강화하는 등 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되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실 내에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이 조성되었다.”며,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제도를 정착시켜 생활 속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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