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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안전관리 당부

기사입력 2022.08.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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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된 문으로, 비상구 관리가 소홀하면 신속한 대피가 늦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비상구 문을 폐쇄하거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물건 등을 적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방화 시설(복도계단출입구)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한편 소방서는 비상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길하 서장은 비상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가 있다관계인들은 비상구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인 것을 꼭 기억해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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