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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가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추진

기사입력 2022.09.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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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가을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맞춤형 ‘가을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면서 사업용 차량(버스ㆍ택시)과 이륜차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의 교통사망사고는 보행자가 4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용차량(택시)의 교통사망사고도 증가(전년 1명에서 올해는 6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보행자 보호 및 사업용차량에 대해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全 업종 중 택시가 전년대비 사망사고 증가폭이 가장 큼(1명→6명, 500%↑)

           ※ 시내버스 –25%(4명→3명), 화물 -13.3%(7명→6명) 각 감소 

        ※ 사망사고 유형별(’22. 1. 1. ~ 8. 31.)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교차로 우회전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하며,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은 우회전신호등 설치*(시범운영후 단계적 확대)로 보행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4개소 설치 : 주안4, 신촌4 화랑로, 신촌4 경원대로, 동수4  

        

    ※ 일시정지 의무부여(시행 2023년 1월 22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제27조 제1항)

    -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제27조 제7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

     

    이륜차, 사업용차량(택시ㆍ버스)의 고위험ㆍ고비난 사고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이륜,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에서 교통, 지역경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과속 등 주요사고 요인행위를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등 현장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버스․ 택시회사, 화물차 운전자 대상으로 안전수칙 카드뉴스 배부와 SNS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 홍보도 추진한다. 

     

     출근시간대 ‘숙취 운전’, 점심시간 이후 ‘반주 운전’, 심야시간대 경기 김포ㆍ부천 등지 경계 지역 및 고속도로 등  ‘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 인천경찰청은 경찰서별 맞춤형 교통안전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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