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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30일 재난 발생 시 휴대폰을 이용한 음성 119신고 이외에도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기존 음성 통화 방식 이외에 문자, 어플 및 영상통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문자 신고는 수신자에 119를 입력하여 문자를 전송하면 되고, 어플의 경우 ‘119 신고’앱을 실행하여 ‘신고서비스’를 선택 후 전송을 눌러 신고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경우에는 119에 영상통화를 걸어 상황실에 보다 정확한 현장을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소방서는 외국인 다문화진흥원 등을 방문해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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