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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화전 내 불법주정차 금지 당부

기사입력 2022.10.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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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게 설치한 소방시설이다.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소방서는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 출동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김병우 대응구조과장은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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