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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만 빌려줘도 형사처벌

기사입력 2022.11.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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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순 환전, 탈세 등에 이용하겠다.”고 하면서계좌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이처럼 “타인의 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를제공하기만 해도 금융실명법위반방조가 성립한다.”라는 취지로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2. 10. 27. 선고 대법원 2020도12563)

     

    3. 따라서, 모르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려는 것을 숨기고➀ 무등록 환전, ➁ 세금과 관련된 사유, ➂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다고 해서 금융계좌를 빌려주게 되면,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범죄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타인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4.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당하지 않도록 허위대출 광고규제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최근 대법원 판결

     

     ▣ 금융실명법위반방조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은 탈법행위 를 하고자,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이때 위와 같은 금융거래에 계좌를 빌려주면, 탈법행위 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금융거래 행위를 도와준 것이므로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가 성립된다.

     

    ▣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성립

     

    계좌 명의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무등록 환전 등’ 목적으로 제공한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며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최근 대법원은 계좌가 이용된 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계좌 명의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더라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법원은

     ➀ 무등록 환전, ➁ 세금과 관련된 사유, ➂ 도박 등의 탈법행위 목적으로 계좌 제공한 경우 계좌 명의인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위반방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유죄가 인정된 구체적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아래와 같이 탈법행위에 이용하겠다며 계좌를 빌려달라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모르는 사람에게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 무등록 환전업 사칭 사례“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는데 한국 고객을 상대로환전 업무를 한다. 10:00부터 16:00까지 일하고, 월 400~600만 원을지급하겠다. 고객이 당신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계좌 제공을 제안[이에 A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94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925만 원(수수료 제외)을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전달]


    ▣ 세금과 관련된 사유 사칭 사례

     

    우리가 쓰는 계좌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 2주에서 1개월 정도계좌를 빌려주면 2,8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계좌 제공을 제안한다.

     

    [이에 B는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약 20일 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총 304회에 걸쳐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6억 1,33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는데, 관세를피하려고 한다. 물품 구매를 대신 해주는 아르바이트로, 당신 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할테니 해외 판매상 계좌로 이체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한다.

     

    [이에 C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560만 원 중 44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

     

     ▣ 인터넷 도박 사칭 사례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배팅하는 업체인데, 당신 명의로 대신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그 계정으로 도박을 하고, 일주일에 70만 원씩 지급하겠다, 도박으로 딴 돈이 입금되면 환전해야하니 직원에게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계좌 제공을 제안합니다.

     

    [이에 D는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현금인출책에게 체크카드 등을 교부한결과, 현금인출책 등이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3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하겠습니다.

     

    3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허위대출 광고의 규제 요청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부업체를 사칭한 허위광고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글로벌 플랫폼의 위법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적극적인 시정명령 등을 요청합니다.


    ▣ ATM 이용의 무통장 송금 요건 강화보이스피싱 조직이 ATM 무통장 송금을 이용, 피해금을 총책에게전달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실제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으로 송금요건 강화를 금융위원회 등에 요청하겠습니다.

     

    4 향후 계획

     

    앞으로도 검찰은 선량한 우리 국민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마음 놓고안전하게 금융거래를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대처할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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