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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기사입력 2022.11.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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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더 이상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업무개시명령' 발동 해야ᆢ

    윤 대통령은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2940168783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화물운송을 거부하면, 사업자 면허정지·취소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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