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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홍보

기사입력 2022.12.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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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13일 비상구·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를 홍보한다고밝혔다.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화재발생 시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시행 중이다.

     

    신고 사항으로는 피난·방화 시설 폐쇄, 차단(잠금)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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