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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13일 비상구·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를 홍보한다고밝혔다.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화재발생 시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시행 중이다.
신고 사항으로는 ▲피난·방화 시설 폐쇄, 차단(잠금)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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