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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입력 2022.12.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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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055-211-9247)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길하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건물 관계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비상구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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