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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북 영천과 충북 제천에 ‘고려인마을’이 생길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22.12.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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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고려인마을 분포도 (자료 융복합콘텐츠연구센터 rc3.kr)

     

     

    [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 아시아발전재단 자문위원]지난 12월 5일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가공모 결과가 나왔다. 9월 5일 1차 선정된 내용과 비교해 보았다. 광역지자체에서 충청남도(보령시, 예산군)가 빠지고 새롭게 부산광역시(서구, 동구, 영도구)·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가 선정되고, 전라북도(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전라남도(고흥군, 보성군)·경상북도(성주군)가 추가로 신청해 선정되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경기도 가평군이 선정되었다.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유형1(우수인재)과 유형2(동포가족)로 나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김관영 지사의 주도로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유입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산학관 업무협약’ 체결(2022.8.10) 등 사전 준비에 노력해온 전라북도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자 국회에서 ‘지역산업활력과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2022.9.27)를 임이자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의 활동이 두드러져 두 지역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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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하태욱 남원부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최운서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 사무총장 <사진 전라북도>

    법무부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하여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을 환영하는 지자체마다 유형1(우수인재) 사업에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유형2(동포가족) 사업에는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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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앞줄 왼쪽 5번째), 임이자 국회의원(6번째)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사실 젊은 우수인재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우선 당장에는 이미 가족동반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동포가족이 더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방문취업(H-2) 비자 동포에게 가족동반을 허락한 2015년 4월 이후 경기도 안산시 선부2동 선일초등학교가 고려인 학생이 급증해 폐교 위기를 넘겼고, 농촌 지역인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신촌초등학교도 고려인 학생 덕택에 학교가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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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고려인동포 모임. 장성우 이사장(대각선 구석 자리)과 박경진 행정사(장이사장에서 오른쪽 두 번째 남성) <사진 장성우>

     

    그런데,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고려인동포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2 사업을 알고는 있을까? 특히 농사를 짓다가 전쟁으로 한국에 귀환하는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 등 고려인동포 가족이 인구감소지역 중소도시에 삶터를 이룬다면, 고려인동포의 법적 지위도 안정되는 등 한국 정착에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고려인 콜호즈 긴급 토론회’를 지난 10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207호 간담회장에서 개최한 후 필자는 전라북도 김제와 경상북도 경주 활동가의 연락을 받고 교류해왔다.

    최근 전북이주민통합센터를 설립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전문가인 김지영씨는 새만금의 도시 김제에 고려인동포 집거지를 만들면 김제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김제시를 방문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도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형1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경주고려인마을 장성우 고려인협동조합 이사장은 내년에 한국을 떠나야 하는 방문취업(H-2) 비자 고려인동포(가족)가 경주에서 영천으로 이주하면 계속 한국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영천시를 찾았다. 영천시도 고려인동포 가족의 영천 정착을 환영하는데 유형2 사업은 동포 스스로 신청해야 하니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다.

    경주(영천)와 김제의 활동가들이 노력하는 가운데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모집 공고가 나왔다. 경상북도는 ‘2021년 소득이 연 2833만원 이상이거나 국내 전문학사학위 이상’(소득/학력)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모집했다. 100명을 목표했으나, 60여명이 지원했고 내부심사를 거쳐 50명을 선발해 추천서를 발급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도내 전문학사 이상 및 20~39세’(학력/연령) 외국인 200명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냈고 현재 막바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장 많은 외국인(110명)을 배정받은 김제시에서 개최한 ‘2022년 김제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취업박람회’(11.29)에 외국인 유학생 300여명과 김제시 중소기업 15개사가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라북도의 유형1(우수인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의 유형2(동포가족) 사업은, 모두 법무부에 제출한 제안서에 들어 있으나,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경상북도의 경우 경주고려인마을 고려인협동조합 장성우 이사장과 조합원인 박경진 행정사의 노력으로 영천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 가족들이 12월 11일 마침내 영천에서 모였다. 박경진 행정사와 장성우 이사장 외 고려인동포 7명이 모였는데, 그중 2명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3명은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부분 3~5년째 거주하고 있는 동포였는데, 대한고려인협회와 경주고려인마을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알고 있었다. 경주의 고려인동포와 영천 거주 고려인동포는 영천에서 일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서류 등을 갖추어 대구 출입국·외국인등록사무소에 신청할 예정인데, 큰 어려움이 드러났다.

    동반가족(F-1) 비자인 타민족 배우자에게 필요한 선물

    자녀가 대부분 1명인 중국동포 가정과 달리 고려인동포 가정은 자녀가 2~3명이고 유아와 학령 전 아동이 다수다. 그런데 ‘한국인-외국인이 결혼한 다문화가정’과 달리 고려인 아이들은 1인당 50만원 내외의 보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당연히 부부가 모두 일해야만 집세를 내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2(동포가족) 사업이 동포사회의 관심을 받는 것도 방문취업(H-2) 비자의 선(先) 재외동포(F-4) 비자 변경보다 동반가족(F-1) 비자인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법무부가 이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 예정이니,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수행하는 인구감소지역 동포가족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실정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생존을 위한 ‘저임금노동’이었던 만큼, ‘과도한 벌금’ 대신에 앞으로는 정당한 급료를 받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하자는 것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가공모에 선정된 5개 광역지자체의 11개 시군구(市郡區)와 2개 기초지자체 군구(郡區) 모두 유형1과 유형2 사업을 추진한다고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난 10월27일 국회 ‘고려인 콜호즈 토론회’에서부터 제천 고려인마을 조성을 공언한 김창규 제천시장의 노력이 예상되는, 충청북도 제천시를 제외하고 유형2(동포가족)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시군구가 있을까?

    필자는 비자 사업의 파트너인 행정안전부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포가족을 유치해야 하는 지자체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인 법무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타민족 배우자(F-1)와 사는 동포가족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수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중소도시에 정착하려 한다면, ‘편안하게’ 일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동반가족(F-1)으로 불법적으로 일했던 것을 과감하게 사면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방의 인구감소지역 중소도시에도 작은 규모의 고려인마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과 또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고려인마을의 초중등학교마다 고려인 학생이 너무 많아져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려인마을이 인구감소지역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작은 규모로 분산되는 것이 법무부가 언급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을 끊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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