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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엄중 대응 예고

기사입력 2022.12.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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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47건으로 2020196, 2021248건으로 지속해서 발생 중이다.

     

    이에 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내부에 CCTV를 설치파고 바디캠을 확보해 실제 피해를 당할 경우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김용진 본부장구급대원 폭행 피해로 구급활동에 제한이 생기면 그만큼 생명 구호의 기회를 잃어버린다.구급대원이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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