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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개한 2장의 판결문 "조국, 잘못 눈감은 채 반성 안 해"

기사입력 2023.02.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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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는 이 범죄가" 당시 저명한 대학 교수였던 피고가 요구한 우리 사회의 모든 기대와 의무를 깰 수 있고, 자녀의 입학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없다 "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저질렀다고 밝혔다."판사는 이 범죄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추가로 언급했다. 게다가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심대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원은 "범죄의 결과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고 판시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류에 눈이 멀어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필연적인 결과로 보았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범행 이력이 없고, 자녀의 입학이 피고인이 주도한 배우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평상시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3월 3일 법원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대학에 부당하게 접근하기 위해 직위를 남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거듭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판결에 항소했고, 법 절차에 따라 이들의 변호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장관과 이 교수는 충북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인턴십과 장학증서를 허위로 취득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적으로 조씨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딸 조민씨에게 부정한 지원을 하고, 로환 재직 중 전 부산대학교 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으며, 유 전 부시장에 보고된 이후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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