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월)
'노면표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4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동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가로막는 등의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노...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동주택 출동 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용구역 방해행위란 ▲전용구역 또는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
김천시, 주정차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5대 단속구간!김천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통행정을 펼치며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통하여 주말‧평일 예외 없는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5대 불법주정차 행위(소방시설, 교차로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를 시민들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등)로부터 좌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 ...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 동참을 24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2018년 8월 9일 이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건축법」에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부터 이에 해당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으로 소방 차량 진입을 방해할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가...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 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2018년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
영암군, 밝고 쾌적한 여성친화도시 안심귀갓길 조성영암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영암군여성친화도시군민서포터즈단, 목포반딧불 봉사단체와 협업하여 여성안심귀갓길 내 2개소에 벽화 그리기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벽화 작업은 어둡고 외진 지역을 여성과 아이들이 다니기 안전한 공간으로 바꿔 더 많은 군민들이 찾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약 30m 구간의 노후된 벽에 벽화를 그려 밝고 따뜻한 생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영암군은 올해 합동점검을 통해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된 2개소(영암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