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월)
'전용구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표시(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19일 오전 성산여성의용소방대가 상남시장 일대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화재 안전문화를 정착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방 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상남동 중심상업지역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과 병행했다. 주요 내용은 ▲ 소방차량 진입 장애요인 제거 ▲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 ▲ 비상구 폐쇄 금지 안내 ▲ 소방차 전용구역 금지 당부 등이다. 장우영 대...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4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동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10일 오전 성산여성의용소방대가 상남동 중심상업지역에서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과 병행했다. 주요 내용은 ▲ 겨울철 전열기구 안전사용 ▲ 화기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 비상구 폐쇄 금지 안내 ▲ 소방차 전용구역 금지 당부 등이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에 힘써주시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화재예방을 ...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가로막는 등의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노...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동주택 출동 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용구역 방해행위란 ▲전용구역 또는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화재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화재예방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빅데이터 정보 활용 중점 관광명소 소방특별조사 △화재특별경계근무 등이다. 소방본부는 화재취약시설,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의 화재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대피훈련을 지도하고 피난시설 사용법과 소방차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 주·정차 위반 신고앱 도입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신고앱’은 행전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도입된다.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 ․ 정차를 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고 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20일 오후 관내 전통시장인 용원어시장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전통시장에서 출동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캠페인△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등 단속△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등이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 동참을 24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2018년 8월 9일 이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건축법」에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부터 이에 해당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으로 소방 차량 진입을 방해할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