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속초11.9℃
  • 맑음13.8℃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6.3℃
  • 구름조금백령도11.3℃
  • 구름조금북강릉12.1℃
  • 구름조금강릉14.9℃
  • 구름조금동해12.7℃
  • 맑음서울13.9℃
  • 구름조금인천12.1℃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수원11.9℃
  • 맑음영월13.5℃
  • 맑음충주12.5℃
  • 구름조금서산11.7℃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5.6℃
  • 구름조금대전15.5℃
  • 구름조금추풍령15.3℃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6.0℃
  • 구름조금군산12.2℃
  • 구름조금대구17.5℃
  • 구름조금전주13.2℃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4.6℃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0.9℃
  • 맑음완도14.1℃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1.1℃
  • 구름조금홍성(예)11.6℃
  • 구름조금14.1℃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3.1℃
  • 구름조금강화11.6℃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3.7℃
  • 구름많음인제12.6℃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12.3℃
  • 구름조금보은13.4℃
  • 구름조금천안12.5℃
  • 구름많음보령10.6℃
  • 구름많음부여12.8℃
  • 구름조금금산14.2℃
  • 구름많음13.5℃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4℃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5.6℃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11.3℃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3.9℃
  • 구름많음청송군13.4℃
  • 구름조금영덕12.1℃
  • 구름조금의성14.7℃
  • 구름조금구미15.4℃
  • 구름조금영천15.2℃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13.4℃
  • 맑음합천16.3℃
  • 구름조금밀양15.6℃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3.2℃
  • 맑음13.9℃
경기도, “직원 동의 절차·대체 수단 없는 지문인식기 근태관리는 인권침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도, “직원 동의 절차·대체 수단 없는 지문인식기 근태관리는 인권침해”

도 인권센터, 도 공공기관의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경기도청 전경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근태 관리를 할 때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문등록을 강요한 행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A공공기관의 직원 B씨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공공기관은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알리거나 개별적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기계 고장․오류 및 지문 훼손 등을 고려한 대체 수단도 없었다.

이에 출․퇴근 지문 인식 기록이 하나라도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문 미등록 건수가 3회 이상일 경우 해당 직원과 팀장의 근무 성적 평정도 감점 처리하고 있어, 지문을 찍지 못하면 근무를 하고도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동의 절차와 대체 수단 없이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문 미등록 시 근로시간을 불인정하고 해당 직원과 팀장의 근무 성적 평정도 감점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지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단순한 동의 절차위반이 아니라 사실상 지문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강요된 상황’이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보았다.

도 인권센터는 A공공기관 대표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알린 후 개별적 동의를 얻어 지문 인식 근태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지문인식기를 활용한 근태관리로 인해 파생되는 연가 사용과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문을 매개로 각종 개인정보를 연결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지문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은 더욱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제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