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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봉 도의원 대표발의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건설소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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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희봉 도의원 대표발의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건설소방위 통과

- 소방동우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해 조직 활성화 기대
-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활용해 도민 재산·생명 보호 기여할 것”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위원장이 퇴직 소방공무원의 친목도모와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4일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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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사진/경상남도의회)

 

이날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각종 사고와 재난이 다양해지고 구조·구급 서비스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쌓아온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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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사진/경상남도의회)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감독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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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심의(사진/경상남도의회)

 

특히 동우회 친목 도모 사업 외에 지역민의 소방 의식 함양 사업, 소방 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포함해 조례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공익에 이바지토록 했다.

 

 

250314-1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례.jpg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심의(사진/경상남도의회)

 

조례가 제정되면 재향소방동우회의 조직 강화, 활동 활성화와 지역민의 안전 의식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통해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희봉 위원장은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화재 대응 역량 등은 공공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재향소방동우회 조직 활동을 활성화하여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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