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신고포상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21일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같은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12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각종 재난 시 주요 피난·대피 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16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0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묵출 등이다. 신고 방법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 증빙자...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방화시설(복도·계단·출입구)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 팩스 등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신고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및 고장 상태 방치 ...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6일 비상구·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화재발생 시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설치·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시행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사항으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내용은 ▲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29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