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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110명 대상 법정 의무교육 진행…현장 중심 안전관리

경주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경주시는 3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시청 알천홀에서 현업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11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현업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보수, 환경미화, 산림조사 등 다양한 현업업무 분야의 관리감독자가 참석했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전문 강사를 초빙해실무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교육에 중점을 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재예방 정책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위험성평가 절차와 사례 등이다. 경주시는 이번 집합교육 8시간에 이어 오는 4월 한 달간 온라인 교육 8시간을 병행해 관리감독자들이 연간 의무 이수 시간인 16시간의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차질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경숙 경주시 안전정책과장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정기교육과 함께 사업장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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