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명·한식 앞두고 산…
- 4월 4~6일 특별대책기간 운영… 전 공무원 비상근무·취약지역 집중 단속
- 불법 소각 무관용 원칙 적용… “시민 참여와 협조가 산불 예방의 핵심”
● 4월 4~6일 특별대책기간 운영… 전 공무원 비상근무·취약지역 집중 단속
● 불법 소각 무관용 원칙 적용… “시민 참여와 협조가 산불 예방의 핵심”
▲ 산불조심 미니 현수막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광양시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성묘객과 입산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광양시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 산림재난대응단 홍보활동(광양시)
시에 따르면 2026년 3월 30일 기준 광양시 산불 발생 건수는 3건으로, 전라남도 전체 17건 가운데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의 26%가 청명·한식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가 연중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26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되면서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전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림소득과와 읍면동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해 기동 단속과 현장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주요 등산로와 묘지,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벌인다. 입산자의 인화물질 소지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산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재난대응단 홍보활동(광양시)
주민 대상 산불 예방 홍보도 확대된다. 광양시는 마을방송과 마을회관 방문 등을 통해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적극 알리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림재난대응단 야간 신속대기조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불법 소각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청명·한식 기간은 연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고, 입산 시 화기물 소지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재난대응단 홍보활동(광양시)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시작되지만, 그 피해는 산림 훼손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한다.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광양시가 특별대책에 나선 가운데, 시민 모두의 경각심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