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구름조금속초28.4℃
  • 구름조금20.9℃
  • 맑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2.0℃
  • 맑음파주19.3℃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조금춘천21.4℃
  • 맑음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4.6℃
  • 구름많음강릉27.8℃
  • 구름많음동해26.8℃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1.5℃
  • 구름많음원주23.4℃
  • 구름많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1.7℃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19.7℃
  • 맑음서산20.9℃
  • 구름많음울진24.9℃
  • 구름조금청주25.0℃
  • 구름조금대전22.6℃
  • 구름많음추풍령20.7℃
  • 흐림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3.1℃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2.0℃
  • 구름조금대구23.4℃
  • 구름조금전주23.2℃
  • 구름조금울산20.9℃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3.1℃
  • 구름조금부산21.7℃
  • 구름조금통영21.1℃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18.1℃
  • 맑음고창20.7℃
  • 구름조금순천16.8℃
  • 맑음홍성(예)21.6℃
  • 구름조금20.9℃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19.9℃
  • 구름조금성산17.5℃
  • 맑음서귀포19.6℃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20.9℃
  • 구름조금양평21.2℃
  • 구름조금이천22.0℃
  • 구름많음인제20.0℃
  • 구름많음홍천20.8℃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정선군19.3℃
  • 구름많음제천19.3℃
  • 구름많음보은19.9℃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9.3℃
  • 구름조금금산20.4℃
  • 구름조금21.5℃
  • 맑음부안20.3℃
  • 구름조금임실19.4℃
  • 맑음정읍21.3℃
  • 구름조금남원20.3℃
  • 구름많음장수17.5℃
  • 맑음고창군20.5℃
  • 맑음영광군20.5℃
  • 맑음김해시21.6℃
  • 구름조금순창군20.4℃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3℃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강진군19.6℃
  • 구름많음장흥19.6℃
  • 구름조금해남18.4℃
  • 맑음고흥17.5℃
  • 맑음의령군19.0℃
  • 구름조금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6.9℃
  • 구름많음봉화17.8℃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17.6℃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0.4℃
  • 구름많음구미22.2℃
  • 구름조금영천22.9℃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19.9℃
  • 구름조금밀양20.5℃
  • 구름조금산청19.2℃
  • 구름조금거제21.2℃
  • 맑음남해20.3℃
  • 맑음21.1℃
남동구의회‘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의회‘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채택

장덕수 의원 “촉법소년 형벌 면책특권은 교화 기능 상실”

현장사진 2.JPG

 

남동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이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왔다”면서 “저출생으로 10대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건수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올해 1월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화분말을 뿌려 41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건 또한 용의자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사회봉사 혹은 보호처분에 그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1958년 제정된 「소년법」에 근거한 촉법소년 규정의 본래 입법 취지는 미성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보단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같은 경미한 수단의 교육을 통한 교화의 목적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의 2배 이상에 달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형벌 면책 특권이 교화 기능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끝으로 해마다 잔혹해지고 교묘해지는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인용 수준을 넘어섰으며 범죄의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반영하여 관계 법령 개정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교화 대책 마련 등 제도적인 정비를 촉구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