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1.9℃
  • 맑음26.6℃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3.6℃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6.2℃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27.5℃
  • 구름조금강릉28.7℃
  • 맑음동해26.1℃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17.8℃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4.2℃
  • 구름조금울진18.3℃
  • 맑음청주27.4℃
  • 구름조금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6.6℃
  • 구름조금상주27.0℃
  • 구름조금포항26.1℃
  • 맑음군산23.5℃
  • 구름조금대구28.0℃
  • 구름조금전주26.1℃
  • 맑음울산22.3℃
  • 맑음창원23.2℃
  • 구름조금광주26.3℃
  • 구름조금부산21.3℃
  • 구름조금통영20.9℃
  • 맑음목포22.9℃
  • 구름조금여수22.6℃
  • 맑음흑산도20.4℃
  • 맑음완도25.5℃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3.6℃
  • 맑음홍성(예)24.8℃
  • 맑음25.7℃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20.4℃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25.7℃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5.1℃
  • 맑음홍천26.3℃
  • 구름많음태백21.5℃
  • 맑음정선군26.1℃
  • 맑음제천24.8℃
  • 구름조금보은25.7℃
  • 맑음천안25.9℃
  • 구름조금보령22.2℃
  • 맑음부여25.9℃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조금26.8℃
  • 구름조금부안22.9℃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조금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조금장수24.4℃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1.8℃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순창군27.9℃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3.9℃
  • 구름조금보성군25.5℃
  • 맑음강진군25.0℃
  • 구름조금장흥24.2℃
  • 맑음해남22.7℃
  • 구름조금고흥24.4℃
  • 맑음의령군28.4℃
  • 구름조금함양군29.7℃
  • 구름조금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1.7℃
  • 맑음봉화24.3℃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7.1℃
  • 구름조금영덕23.4℃
  • 맑음의성27.4℃
  • 구름조금구미27.1℃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7.2℃
  • 구름조금거창26.1℃
  • 맑음합천27.9℃
  • 맑음밀양27.8℃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22.8℃
한국무역협회, EU, 적정 최저임금 수준 규정한 '최저임금지침' 도입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EU, 적정 최저임금 수준 규정한 '최저임금지침' 도입 확정

  • 기자
  • 등록 2022.06.09 18:09
  • 조회수 188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7일(화) 노동자의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규정한 '최저임금지침(Minimum Wage Directive)'에 합의했다.

[적정 최저임금] 지침은 법정최저임금을 도입한 회원국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상 또는 평균 소득의 50% 이상일 경우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간주한다.

지침의 적정 최저임금은 구속력은 없고 각 회원국에 공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명확하게 권고하는 내용이며, 2년마다 노사가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단체임금협상]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결정'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지침에 반대해온 덴마크와 스웨덴을 배려, 지침은 임금결정이 전적으로 단체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회원국에 대해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침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최소 80%의 임금결정이 단체협상을 통하도록 하며, 80%에 미달한 회원국은 단체협상 확대를 위한 행동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결정을 장려했다.

[최저임금 보호강화] 지침은 노동감독관, 최저임금보호 관련 정보 접근성 개선, 위반 사업자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노동자의 단체협상 참여 및 적정 최저임금 보호를 규정했다.

최종 합의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으로 확정, 발효되며, 각 회원국은 2년 이내 지침을 자국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집행위는 지침이 발효하면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에서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현재 네덜란드의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10~11유로이며, 지침이 발효하면 약 14유로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다.

올 초 독일 정부는 시간당 9.82유로의 최저임금을 연말까지 중위소득의 60% 수준인 12유로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유럽 최대 업계단체 연합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최저임금지침을 '재앙으로 가는 레시피'라며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