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정경은 의원
이번 개정안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명의 의원(백지은, 전학익, 정대현, 최명숙, 김중군)이 공동 찬성한 조례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는 약 8천 건에 달하며, 이들의 실종 후 미발견 비율은 실종 아동보다 약 2배 높고, 발견되더라도 사망 비율이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경은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의 실종 정의 신설(제2조)
△기본계획 수립 시 실종 예방 관련 사항 추가(제6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사업 신설(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실종 예방 포함(제12조)
정경은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자와 가족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및 다른 구에서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현재 기준 실종 관련 내용을 포함한 조례는 없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발달장애인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실종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