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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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군수 지원여단 참수리대대, 영중면에 함께하는 동행포천시 영중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26년 1월 7일 제5군수지원여단 참수리대대(대대장 중령 문유진)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 70만 원과 식료품 세트 등 총 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참수리대대 장병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군부대의 역할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특히 모금은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용사 등 다양한 계층의 부대원들이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책임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었다. 기탁된 성금과 물품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식료품 위주로 구성됐으며, 영중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유진 참수리대대장은 “참수리는 수호와 책임을 상징하는 존재로, 이번 나눔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날아오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영중면과 꾸준히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손을 내미는 부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진희 영중면장은 “지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주신 참수리대대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영중면에서도 군과 지역이 함께하는 상생의 모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과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참수리대대는 지난 2023년 영중면과 인연을 맺은 이후,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동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년에는 더욱 군과 시민이 함께 행복하게 어울리는 포천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유진종합건설 vs 현대건설 — 김포 향산리 개발사업, 소송·형사 고발로 확전[단독] 유진종합건설 vs 현대건설 — 김포 향산리 개발사업, 소송·형사 고발로 확전 김포발 — 유진종합건설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추진한 김포 향산리 도시개발사업이 민사·형사·세무 고소·고발전으로 확산되며 사업 향방과 법적 쟁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① 수익배분·미정산 문제 — 유진건설 “2,100 여억 원 손해” 유진종합건설은 현대건설이 합의된 수익배분을 탈법으로 가로채 사업을 진행해 총 2,100여억 원 규모의 미정산금을 비롯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진건설 관계자는 “공동 사업 합의에 따른 수익배분 방식과 재무 분담 비율이 명확했음에도 현대건설이 이를 무시하고 과도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도시개발사업 공동 시행사 간 수익배분 산정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② 사문서 위조·위조 인장 사용 — 형사 고소 유진건설은 현대건설이 사업 과정에서 문서 위조 및 인장 위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 공동 시행 관련 문서의 허위 기재 ▲ 인감·서명 위조를 통한 문서 제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③ 개발 신고 누락·세무 탈세 의혹 향산리 사업 완료 후 개발 신고 면적 약 100,000평이 누락된 채 국세청에 신고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진건설은 이를 조세 회피 목적의 탈세로 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 및 고발을 병행했다. 전문가들은 “신고 면적 누락은 세금 산정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적 책임 가능성을 지적했다. ④ 현대건설 사옥·국회의사당 앞 집회 — 갈등 확산 유진건설과 투자자들은 최근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27년 노력이 물거품 되었다”며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요 쟁점 및 전망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가 크고 투자자 피해 여부가 포함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형사 고소: 문서 위조 여부에 따라 수사·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세무 조사: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 유진종합건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형사·세무 고소·고발은 ▲ 미정산금(2,100 여억 원) ▲ 사문서 및 인장 위조 ▲ 개발 신고 누락(약 100,000평) 탈세 의혹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대법원까지 이어진 민사 재판과 함께 형사 고소 증거 제출, 국세청 조사 여부가 향후 사업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
안동시,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본격적인 행보 나서안동시는 8일 시민회관 낙동홀에서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선포식은 전국체육대회 유치 추진계획을 시민과 공유하고 안동시의 체육 인프라와 대회 개최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시민과 함께 성공 유치 의지를 다지며 범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유치 준비상황 보고, 유치 기원 결의문 낭독, 축사와 선포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유치 기원 퍼포먼스와 구호 제창,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행사 말미에는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기원하는 문구가 담긴 수건을 참석자 전원이 함께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유치 추진에 대한 참여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선포식에서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안동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요한 기회”라며,“그동안 축적해 온 대회 운영 경험과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시는 앞으로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홍보를 이어가는 한편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