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마산소방서(서장 이기오)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안전관리문화확산을 위해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중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화재발생 여부와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 기록 등을 확인하여 선정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12월 3일부터 16일까지며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마산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과함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249-9238)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되면 2년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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