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했다.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시설 전부에서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이상 18세이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대상 확대조 치' 부분은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지난해 12월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와 '코로나19거리두기 강화 추진' 등을 통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8종을 포함시킨 부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인 측 청구는 각하했다. 신명복 기자 검경합동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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