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 흐림속초2.4℃
  • 맑음-4.7℃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1.9℃
  • 흐림대관령-2.0℃
  • 맑음춘천-3.4℃
  • 맑음백령도3.5℃
  • 비 또는 눈북강릉1.2℃
  • 흐림강릉0.8℃
  • 흐림동해2.6℃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2.1℃
  • 구름조금울릉도2.2℃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4.1℃
  • 맑음서산-0.3℃
  • 흐림울진5.3℃
  • 맑음청주0.2℃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5.0℃
  • 구름많음안동-1.2℃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4.1℃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0.2℃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4.5℃
  • 맑음광주1.2℃
  • 맑음부산5.6℃
  • 맑음통영4.8℃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5.5℃
  • 맑음완도1.0℃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3.9℃
  • 박무홍성(예)-4.4℃
  • 맑음-3.8℃
  • 구름조금제주8.2℃
  • 맑음고산8.6℃
  • 구름많음성산10.7℃
  • 구름조금서귀포9.1℃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4.3℃
  • 흐림태백-1.1℃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0.0℃
  • 맑음금산-5.1℃
  • 맑음-1.6℃
  • 맑음부안-1.6℃
  • 맑음임실-4.4℃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6.3℃
  • 맑음고창군-2.3℃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4.2℃
  • 맑음순창군-4.1℃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3.5℃
  • 맑음해남-4.5℃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2.1℃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5.3℃
  • 구름많음영덕4.7℃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1.3℃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2.5℃
  • 맑음6.2℃
인천지역아동센터 총연합회, 신동근 국회원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인천지역아동센터 총연합회, 신동근 국회원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

1689742390149-1.jpg

 

인천지역아동센터총연합회(이하 인지총)는 7월18일 보건복지위원장 실에서 신동근국회의원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신동근 국회의원,김명주시의원,황형철인지총회장,김미분인지총사무국장과 인지총소속 센터장들 일부가 참석을해 주었다.

 

이자리에서 인지총은 인력충원과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지침관련 댓가성 후원금의 명확화와 이용료 사용범위 확대변경을 요청하였다.

 

 2023 인지총의 구체적인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1.아동돌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가인력 신규 1인 배치

 

* 현재 평균종사자 2인으로 운영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15명에 현재1인 배치. 행정인력부재.

코로나19 이후 경계성 아동 다수 있어 업무와 돌봄이 부담되는 현실

어린이 집의 경우 3~4명에 교사 1, 행정전담이 가능한 돌봄서비스 인력 필요

) 청년일자리, 경력단절여성사업 (계약기간 1년 이상)

 

2.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겅


* 시설장에게 복지관 부장급 호봉체계 적용( 현재 과장급 호봉 적용 )

* 생활복지사 7호봉이상 선임사회복지사제도 적용

 

3.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침변경요청

 

* 학부모 자발적 후원과 투명한 집행 허용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책자 p160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의 범위 등

)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사회복지사업법제45)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이때 이용아동 입소일자 이후 3만원이하 후원이체동의서 작성시 자발적 후원금으로 간주.

 

* 이용료를 임대료로 사용 허용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책자 p159 . 이용료

1) 이용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2) 다만, 일반아동에 한해 지역여건 및 시설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 를 거쳐 수납 가능

) 이용료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 가능하며,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비로 사용가능

) 이용료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 가능하며,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비 및 임대료로 사용가능

으로 임대료사용범위 확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