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인천지역아동센터총연합회(이하 인지총)는 7월18일 보건복지위원장 실에서 신동근국회의원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신동근 국회의원,김명주시의원,황형철인지총회장,김미분인지총사무국장과 인지총소속 센터장들 일부가 참석을해 주었다.
이자리에서 인지총은 인력충원과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지침관련 댓가성 후원금의 명확화와 이용료 사용범위 확대변경을 요청하였다.
2023 인지총의 구체적인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1.아동돌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가인력 신규 1인 배치
* 현재 평균종사자 2인으로 운영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15명에 현재1인 배치. 행정인력부재.
코로나19 이후 경계성 아동 다수 있어 업무와 돌봄이 부담되는 현실
어린이 집의 경우 3~4명에 교사 1인, 행정전담이 가능한 돌봄서비스 인력 필요
예) 청년일자리, 경력단절여성사업 (계약기간 1년 이상)
2.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겅
* 시설장에게 복지관 부장급 호봉체계 적용( 현재 과장급 호봉 적용 )
* 생활복지사 7호봉이상 선임사회복지사제도 적용
3.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침변경요청
* 학부모 자발적 후원과 투명한 집행 허용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책자 p160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의 범위 등
가)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사회복지사업법제45조)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이때 이용아동 입소일자 이후 3만원이하 후원이체동의서 작성시 자발적 후원금으로 간주.
* 이용료를 임대료로 사용 허용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책자 p159 사. 이용료
1) 이용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2) 다만, 일반아동에 한해 지역여건 및 시설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 를 거쳐 수납 가능
가) 이용료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 가능하며,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비로 사용가능
가) 이용료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 가능하며,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비 및 임대료로 사용가능
으로 임대료사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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