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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 강화 안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 훈련이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이 강화됐다. 대형 건축물인 특급,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 훈련·교육 결과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된다. 특히 특급,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훈련·교육 결과 미제출 시 지연 기간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이번 변경된 소방 훈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께서는 개정된 사항을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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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점검 확실한 화재 예방! 경남소방, 합동 특별조사 실시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연말·연시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다중운집시설, 노유자시설 등 310개소에 대해 도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등 분야별 종합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겨울철 각종 재난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한 번의 점검, 확실한 화재·재난 예방 목표”라는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합동 조사 결과, 310개 대상에서 총 238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조치명령 159건 ▲기관통보 75건 ▲과태료 4건 ▲개선권고 166건을 조치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 ▲(소방)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건축) 방화구획 틈새 불량 등 방화성능 저하 ▲(전기) 전기시설 안전관리 미흡 ▲(가스) 가스 저장용기 전도방지장치 미체결 등이다. 이 밖에도 기술적 지도가 필요한 70건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즉시 개선 조치하여 화재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김종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다중이용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대해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합동 조사로 화재 안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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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겨울철 건축공사장 화재안전대책 추진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겨울철 화기용품 취급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해 오는 1월 27일까지 화재 취약 요인 제거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는 공사장 작업 대부분이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용접․용단 작업으로 발생한 불티로 인해 주변에 쌓여있는 스티로폼 등 가연성이 높은 자재에 떨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겨울철 공사장 화재는 총 99건으로, 5명의 부상자와 4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용접․용단 작업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63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연면적 5천 이상 공사장 111개소 중 공정률 80% 이상인 30개소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2주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우레탄폼 및 페인트(도장) 작업 시 화기취급(담뱃불) 여부, △화기취급 장소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불티 비산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부주의 근절을 위해 공사 관계자에게 공사장 화재사례 및 화재예방 안전수칙이 담긴 안내 문자를 발송 예정이며, 근로자의 화재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서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장을 직접 방문해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공사장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 화재 시 소방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대형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사장 관계자, 작업자 스스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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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렇게 하세요!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1일부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건설현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에도 대형 물류 및 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대책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법적 의무화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천㎡ 이상이면서 지하층 층수가 2개 이상 또는 지상층 11층 이상 또는냉동·냉장창고인 경우가 해당된다. 적용시점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이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하나)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고 신고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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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화전 내 불법주정차 금지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게 설치한 소방시설이다.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소방서는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 출동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김병우 대응구조과장은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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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 당부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가로막는 등의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시민여러분들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검경합동신문, 마산소방서, 소방차전용구역, 소방기본법, 아파트, 기숙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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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만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인 현장 중 ▲ 지하 2층 이하 ▲ 지상 11층 이상 ▲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ㆍ냉장(겸용) 창고이다. 건설현장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길하 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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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동주택 출동 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용구역 방해행위란 ▲전용구역 또는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전용 구역 확보에 대한 입주민들의 안전의식 전환과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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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추석 연휴 환경오염 신고상황실 운영[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2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으로 정해 신고 상황실 운영, 합동점검반 편성 등 환경오염 특별감시에 돌입한다. 우선 추석연휴 사흘 동안 환경오염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업단지 및 주변 하천 등 오염 우심지역과 상수원수계 지역 등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특별점검) 또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순찰을 실시하고 사업장 자체 자율점검 유도를 위해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합동점검반은 도와 시․군 환경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2인 1조, 30개 조를 편성해 오염물질 배출 중점감시 사업장 270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및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설 연휴에는 166개소를 점검해 4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오염 특별점검) 전남도 관계자는 “추석연휴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오염행위 신고와 사업장 자율점검 등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전화번호 128번 또는 각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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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 추진(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 추진)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가족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명절 전(9월 1~8일) 읍면동 자체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9월 7일은공무원, 관계기관, 시민 등 약 1,000여 명이 주요 도로변, 도심지 공한지,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다. 또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3개 반 6명이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 추진) 대형 유통매장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위반행위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수거는 9월 9일(금), 9월 12일(월) 정상 수거하고 9월 10일(토), 9월 11일(일)은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휴무키로 했다. 시는 미화원 휴무기간에 상황반과 기동반(청소차 4대, 미화원 16명)을 운영해 시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승택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수거 휴무일이 이틀로 변경돼 휴무 기간에는 생활폐기물 배출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쓰레기 배출은 9월 11일 일몰 후부터 배출해 주시길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