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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이륜차 관련 불법행위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광양시는 2021년 10월 25일~11월 24일(1개월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 접수와 기간 중 광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륜차 불법행위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위반내용이 담긴 사진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하고 날짜와 장소를 입력한 후 신고하면 된다.
시는 단속대상인 번호판 가림·훼손, 불법 구조변경, 신호 위반과 보호장구 미착용 이륜차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이륜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며,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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