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광양시] 광양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 정차 금지" 당부

기사입력 2021.10.22 18:3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png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

    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

    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이

    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첨부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 운영

    하고있다.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jpg

     

    광양소방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 및 불법 

    ·정차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이춘길 현장지휘단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하고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소화전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광양시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