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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사입력 2021.11.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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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청

     

    광양시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상수도 사용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11월 1일~12월 말(2개월간)을 상습·고액 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나선다.

    지난 10월 28일 기준 광양시의 상수도 요금 체납은 2,332건 3억 4,500만 원인데, 그중 3회 및 30만 원 이상인 체납이 229건 1억 8,500만 원이며, 이는 총 체납액의 5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용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했다.

    시는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체납사유를 파악한 뒤, 이해할만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상습적인 체납자 중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이․통장 회의,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공기업 재정 건전화와 성실납부 수용가와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 필요한 수돗물이 단수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수도요금을 자진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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